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착시효과

착시 효과
  
글을 쓰고 싶지 않은데, 요 며칠 글을 자꾸 쓰게 된다.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은 짜증이 확.
  
오늘 그러니까 2021 1 22 91개 시민인권단체가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성명서와 정책요구안을 보면 겉모습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입양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인다. ㅎㅎㅎ
  
성명서 내용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or.kr/?p=47102&fbclid=IwAR1Ed4OHKr1aDncnoQ6m70Dm2hezO0H1MfwHWNUem0QkYxjl3E4zAQczlQg 게시판을 참조.
  
연대 서명한 단체들을 살펴보니 간혹 건너 건너 아는 단체들이 있어서 더 당황스럽다. 성명서 내용 보다는 정책요구안을 살펴보면 더 당황스럽다. 그래서 입양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적는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기존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등의 사건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재학대나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응적 접근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아동이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접근을 아동보호의 개념에 포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혼부모의 아동, 이혼 한부모의 아동, 빈곤하거나 실직한 부모의 아동들이 보호조치 대상아동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방적 접근이 부재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동 유기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 베이비박스 등 아동 유기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이유로든 아동을 유기하지 않고도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원가정과 부모의 자녀양육기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아동들이 애초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정책요구안을 시작하면서 마치 아동학대가 원가정에서 불리 됨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주고 있다. 이 성명서에 함께 한 단체 구성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아동학대 상당수가 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다들 이름만 빌려 줬나?
  
아동학대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에게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원가정이나 새롭게 구성된 가정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숨기는 착시 효과를 발생시킨다.
  
공동 성명서는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안은, 원가정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내 현 상태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어서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91개 단체가 연대 서명한 성명서와 정책요구안이 앞뒤가 이상한 것을 보니 다들 나처럼 화가 나 있는 모양이다.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이 말은 나도 동의하고 모든 입양 부모가 다 동의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하고 아동학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비혼부모의 아동, 이혼 한부모의 아동, 빈곤하거나 실직한 부모의 아동들이 보호조치 대상아동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방적 접근이 부재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비혼부모, 이혼 한부모, 빈곤 또는 실직 부모에게서만 발생하나? 비혼부모, 이혼 한부모, 실직 또는 빈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지?
  
정책요구안의 내용은 여러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아동학대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그 마무리를 아동학대와 입양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정책요구안 전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시작한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원*이사건, 2017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2019. 인천 목검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 6.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 그리고 이번 양천사건까지
  
문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망 사건들을 나열하는데,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나열한 것은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일단 다른 사건들은 사망사건 또는 원*이사건 이라 표현하는데 입양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번 양천사건 역시 입양아동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양아동 학대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입양아동 사망 사건으로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년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입양 아동 사망 사건은 나열한 6개의 사건 중 2개의 사건으로 입양과 관련한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열한 사건들을 찾아 봤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66486 )
  
2016년 평택 원*이 사건은 계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31134171&code=940202 )
  
2017년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아닌 민법 입양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처럼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함에도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다. 이 입양은 지금 16개월 아동의 입양과 다른 현태의 입양이었다.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입양이었다. 그런데도 입양이라는 단어로 퉁치는 것이 당황스럽다. 입양은 민법에 의한 입양, 친양자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12325 )
  
2019년 인천 목검 아동학대 사건은 친생 부모(21살 부, 18살 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59766 )
  
2020 6월 천안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3227?ntype=RANKING )
  
이번 양천사건만 입양특례법으로 입양된 아동의 사망이다.
  
위에 나열한 사건들 속에 나오는 아동들의 죽음을 나열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마음 아프고 속이 답답하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91개 단체가 연대 서명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성명서와 정책요구안을 보면, 착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 18일 신년기자회견으로 입양 부모들 속을 뒤집더니, 1 21일 성동구에서 위기가정 전수조사 대상에 입양가정을 포함하였다가 입양부모들의 항의로 입양가정을 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연대 서명한 91개 단체에게 묻고 싶다. 이 공동성명서가 정말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위한 성명서인가? 아니면 입양 아동의 사망을 부각시켜서 입양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문맥을 전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나?
  
사진은 2019 11 19일 가족 여행 중 입양한 두 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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